『동아TV,6개월내 방송재개 못하면 채널사용권 반납』

  • 입력 1998년 10월 29일 19시 25분


여성전문 케이블TV인 동아TV(채널34)가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업체(PP)로는 처음으로 31일부터 방송을 잠정 중단한다. 동아TV는 6개월 이내에 방송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채널사용권을 반납해야 한다.

동아TV는 29일 “최종부도 처리된 7월 이후 회생방안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15일 모그룹인 동아그룹으로부터 ‘이달말까지 방송중단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9월말 케이블TV업계로는 유일하게 흑자분야인 홈쇼핑으로 장르변경을 신청했던 동아TV는 11월 초 발표될 문화관광부의 장르변경 결정안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문화부는 ‘기존 장르의 채널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도 동아TV가 시험적으로 방송한 홈쇼핑프로에 대해 방송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홈쇼핑 장르로의 전환은 거의 불가능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아TV는 26일 홈쇼핑으로 장르변경을 신청한 대교방송 등 5개 PP의 공동명의로 하루 4시간반씩 홈쇼핑프로를 방영할 수 있도록 문화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TV측은 “장르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25억원에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총부채규모가 초기자본금 2백50억원을 상회하는 3백30억원에 달해 제삼자 인수절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승헌기자〉yengl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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