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의 대부업체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착수

  • 동아일보

정책자금 받아 대부업체 저리 대여
가맹점주에 고금리 대출로 이어져

정책자금을 받아 자신들이 소유한 대부업체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대부업체가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은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로 이어졌다.

6일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사인 14개 대부업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대여해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개의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후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에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여했다. 대부업체는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게 빌려줬다.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으나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은 약 217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5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명륜당은 해당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매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검사·감독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총자산 100억 원 미만으로 ‘쪼개기 등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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