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5.1.22 ⓒ 뉴스1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지분을 추가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DH는 18일(현지 시간) “우버가 자사 주식과 금융 상품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발행 주식 19.5%와 추가 지분 5.6%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번 지분 인수로 기존 DH의 최대 주주인 프로서스(Prosus)를 제치고 DH의 최대 주주가 됐다. 앞서 우버는 4월 16일 프로서스로부터 2억7000만 유로(약 4725억 30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매입해 지분 7%를 확보했다.
DH는 우버의 이번 투자를 자사 플랫폼과 전략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며 환영했다. 다만 DH는 우버가 당장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지분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DH는 이날 공시를 통해 “향후 12개월 이내에 의결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발행회사 의결권의 30% 이상을 취득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한편 네이버는 19일 우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민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민의 인수 의향을 전달했다는 풍문에 대해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공시했다. 아직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배민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커머스를 적극적으로 키워온 네이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배송으로 지적된다. 네이버는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대신 여러 물류 파트너와의 연합체인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를 구성해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 물류망을 확보하고 있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비해 배송 서비스가 파편화돼 있고, ‘도착 보장’ 등의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지적돼 왔다. 만약 네이버가 우버와 함께 배민을 인수하게 되면 배송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으로 인해 네이버의 인수 가능성을 낮게 바라보기도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네이버가 두나무와의 합병 건으로 금융 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형 인수가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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