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혼란 고려해 조치
1회만 철회 가능… 차액 정산해야
과거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더라도 6개월 내 철회하면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계약 전환 등 실손보험과 관련된 최근 민원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달 6일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절반 이상 저렴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기존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했어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를 철회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을 갈아탄 이후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 전환을 철회한 뒤 취소한 계약과 기존 계약 간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전환 철회는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멈출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외여행 실손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국내 의료비 특약을 넣어도 이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 지급되기 때문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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