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가 공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통합환경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미이행 항목은 공장 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다.
이번 사안은 석포제련소 부지 내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과거 내려진 행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맞물려 있다. 봉화군은 지난 2021년 석포제련소에 대해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렸으며, 이행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였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제련잔재물 처리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조건을 통합환경 허가조건으로 부여받았다. 기후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이 가운데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조건이 정해진 이행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
기후부는 해당 정보공개 자료에서 허가조건 미이행 2건을 행정처분 대상 사안으로 적시하고, 관련 법적 근거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했다. 다만 실제로 행정처분이 집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풍 측도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석포제련소는 오염토양 정화를 이행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면서 봉화군으로부터 고발 조치와 함께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태다. 기후부는 지난해 8월 해당 사안이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또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기후부는 제련잔재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제련잔재물 하부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와 정화 이행 시점이 함께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이행기간은 제련잔재물 처리 완료 이후로 순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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