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운용사 MBK스페셜시츄에이션(SS)에서 근무하면서 미공개 주식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 3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로 징계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위법행위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거버넌스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최대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3000만~3억5000만 원, 추징 1억1000만~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고모 씨는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 MBK스페셜시츄에이션(SS) 전 직원으로 주식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확보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총 7억99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로 실형은 면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남부지법 로고 현판MBK파트너스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습적으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과 메리츠증권 등 투자자와 채권단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현재 일부 지점 폐점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찰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파트너스 관련 사안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위법·위규 혐의를 인정하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포함한 제대안을 상정해 심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직원의 미공개정보 활용 위법행위는 사실 홈플러스 사태 이전에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사건이지만 홈플러스 사태를 기점으로 MBK파트너스가 꾸준히 논란이 되면서 고비를 맞는 모습”이라며 “결국 금융감독원 제재 심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중징계가 나오면 국내 투자활동이나 사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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