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꿀꺽한 80명, 토해낼까…이찬진 금감원장 “재앙” 경고

  • 뉴스1

일부는 현금화해 국민은행 계좌로 인출…약 30억원 규모
빗썸, 법적 조치 취하기 전 “원화로라도 돌려달라” 설득 중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모습. 2026.2.9 뉴스1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 급락 과정에 매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모습. 2026.2.9 뉴스1
빗썸이 실수로 보낸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이용자들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될 오입금 사태를 초래한 빗썸은 현금화한 금액을 원화 형태로라도 돌려달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이용자들에 대해선 어떻게 반환을 요구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보상으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62만 개 중 99.7%를 회수했다. 나머지 0.3%는 일단 회사 보유 자산으로 메꿨으나,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회수 비트코인 대부분은 빗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20여분간 매도된 비트코인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했고, 이를 빗썸의 실명계좌 은행인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출된 규모는 약 30억원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해 다른 가상자산을 샀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이용자들 수만 80여명에 달한다. 액수는 약 130억원 규모다.

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을 ‘꿀꺽’한 투자자들은 문제가 없을까?

우선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가상자산은 ‘돈(재물)’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서다.

진현수 법무법인 디센트 변호사는 “만약 은행이었다면 갑자기 내 계좌에 2000억원이 찍혀 있는 건데, 그 경우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돌려줘야 하고 은행의 반환 요청에도 안 돌려주고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을 뿐, 돈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2021년 판례가 있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일부 이용자들이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빗썸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 진 변호사는 “잘못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걸 비트코인으로 반환할지 원화로 반환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물 반환이 쟁점인 이유는 사고 당시 가격보다 비트코인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빗썸에 돌려줘야 하는 비트코인이 30개인데, 현금화한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면 시세가 올라 29개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차액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변호사 출신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현금화한 분들에게는 원물 반환 의무가 있는데, 원물 반환하려면 차액이 발생한다. 그건 재앙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빗썸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 소송으로 번지기 전 원화로라도 반환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빗썸 측 실수로 일어난 일이므로 차액 부담까지 지우기엔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은행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매도한 돈을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했지만, 이에 제동을 걸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해당 계좌가 가상자산 거래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이나 급여 등 다른 용도로도 쓰이는 계좌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측은 “아직 빗썸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