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6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삼풍아파트 전용면적 130㎡는 지난달 15일 감정가(38억 원)의 132.1%인 50억2000만 원에 낙찰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매매시장에서 기록한 최고가(45억 원)보다 5억 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가 직전 매매가(34억 원)보다 높은 가격인 34억2798만 원에 매각됐다. 감정가(26억9000만 원)의 127.4% 수준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강남권을 넘어 한강 벨트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마포구 성산시영 전용면적 50㎡는 15억9999만 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171.5%(감정가 9억3300만 원)를 기록했다. 이는 매매 최고가(13억9000만 원)보다도 약 2억 원 비싼 수준이다. 동작구 사당우성3차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15억1388만 원(낙찰가율 168.2%)에 낙찰됐다. 직전 매매가(14억2000만 원) 대비 9400만 원 비싼 금액이다. 두 아파트 모두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낙찰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하지만 경매로 매수하면 토허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 매수 희망자들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갭투자가 가능한 경매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매매가보다 높은 낙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