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뉴스1
쿠팡이 대마 추출물이 함유된 젤리를 판매해 논란이 일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쿠팡이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헴프) 추출물이 함유된 젤리 ‘섹스타시-골드에디션’을 판매해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제품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칸나비놀(CBN)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칸나비놀은 의사 처방이나 연구 목적 이외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이다.
쿠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쿠팡에 불법 또는 부적절한 상품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이유는 쿠팡 판매 제품의 일부가 판매자가 제품을 직접 등록하는 오픈마켓 형태이기 때문이다. 쿠팡 상품의 90%가량은 직매입 상품이지만, 나머지는 판매자가 제품을 직접 등록해 판매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쿠팡 측은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만약 판매자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을 등록하는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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