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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얼마나 올랐나?”…올해 국민연금 2.1% 인상
뉴스1
입력
2026-01-06 12:54
2026년 1월 6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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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반영…평균 수급액 월 69만 6000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2025.12.31 뉴스1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한 것으로, 월평균 수급액 기준 69만 5958원으로 1만 4314원 오른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 4314원이 오른 69만 5958원을 받게 된다.
최대 수령자의 경우 인상 폭은 더 크다. 기존에 월 318만 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 6만 7000원이 오른 325만 1925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 2514원에서 34만 9706원으로 7192원 늘었다.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커졌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으나,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비례해 늘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돼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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