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에 총 88억원 지급 광고, 근거 없어
공정위, 향후 금지 명령…과태료도 500만 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광고한 야나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야나두에 향후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야나두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년 12월부터는 장학금의 효과와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다.
다만 이 효과는 야나두가 운영하던 여러 장학금 과정 중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돼 이를 모르는 수강생들은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었다.
이어 회사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말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고 이후 2024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024년 10월 기준) 내용으로 변경해 광고했다.
지급 금액 및 인원 광고와 관련해 야나두는 지급 금액 ‘88억 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다. 다만 2024년 11월까지 광고한 지급 인원 ‘16만 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으며 2024년 11월 이후 광고한 도전 인원 ‘17만 명’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88억 원’, ‘16만 명’ 등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관해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
공정위는 야나두의 이 같은 행위들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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