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할인 ‘대신 신청’… 고령자-취약계층 문턱 낮춰

  • 동아일보

[공기업 감동경영]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 복지 제도를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단순한 요금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시행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179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제도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대신신청 제도’를 도입, 전담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대행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과 소상공인도 함께

사회복지시설은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 중 더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아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2024년에는 4만4000여 곳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제도’는 동절기 난방비를 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영세 사업장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곁에

예상치 못한 재난과 위기는 가장 먼저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한다. 가스공사는 이런 순간에도 국민 곁을 지키며 에너지 복지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는 피해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생활 재건을 돕고 동절기에는 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을 유예해 혹한 속에서도 최소한의 난방권을 보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시기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해 총 414만 건, 3518억 원 규모의 부담을 덜어주며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2025년부터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3년간 총 150억 원을 투입해 난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을 실현함으로써 복지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저감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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