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도 논의… 위헌 소지 논란
野 “부동산 논란 4명 집 처분해야”… 金 “대통령 집 처분 건의도 검토”
국세청장, ‘비실거주’ 송파아파트에… “은퇴후 살 계획, 임대 끝나면 입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촉구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다주택자 ‘승진 제한-부동산 백지신탁’ 위법 논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다.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보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직접 건의하겠나”라고 질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모두 과거 논의되긴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경기도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답해 승진한 직원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최장 27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선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했다.
● 국세청장 “송파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입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도 거론됐다. 임 청장은 “처음에는 실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며 “은퇴 후 거기에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려는 국민한테 판매할 계획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7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5명은 실거주하지 않았다. 임 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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