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보험대리점 상품 확대… 요양병원서 낙상보험 판매

  • 동아일보

손보外 생명보험-제3보험도 허용
보험사 자회사, 임대주택사업 가능

28일부터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는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요양병원이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 자회사도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꾸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는 보험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본업과 연관된 일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간단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1,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보험료가 소액이며 위험 보장 내용이 단순한 보험이 대상이다. 현재는 화재, 보증, 동물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가 허용된다.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팔거나 동물병원에서 펫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험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은 과반에 달한다. 특히 보험민원의 경우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민원이 증가해 평균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단순 질의 사항,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 상담과 관련 업무는 보험협회가 맡도록 했다.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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