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법정 공방 종지부
대법원, 이혼 확정…재산분할만 환송
동일인 관련 특수관계 규제 해소
재산분할 금액은 환송심에서 조정 예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조정이 8년 만에 완전히 종료됐다. 앞서 대법원이 16일 재산분할 일부를 제외한 쟁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혼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 이어진 37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결론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은 수년간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쳤다. 최 회장은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결렬됐다. 이후 2018년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들어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재산분할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다툼은 치열했다. 1심 재산분할 규모는 665억 원으로 최 회장이, 항소심은 1조3808억 원으로 노 관장이,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최 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최종 재산분할 금액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혼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없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은 환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6일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그간 얽혀 있던 여러 법률적 문제도 정리됐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의 인척 3촌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관련 법인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했던 규제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및 그 가족이 보유한 법인들의 신고 의무도 함께 종료됐다. SK그룹은 그간 “노 관장 일가의 법인 소유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행정상 부담을 호소해왔다.
또 최 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법적으로 정식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자칫 이혼 확정 이전에 최 회장이 유고 상황을 맞을 경우 상속 대상의 범위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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