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2만5391건) 대비 1044건(4.1%) 증가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2022년 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증여 건수는 5882건으로, 지난해 동기 4912건 보다 970건(19.8%) 늘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전국에서 증가한 증여 건수(1044건)의 93%가량이 서울에서 증가한 셈이다.
구별로 보면 올해 1∼9월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 강서구 297건 등 순이었다. 서울의 증여 거래 5건 중 1건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이뤄진 것이다.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는 2020~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과 집값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 시 발생하는 실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자 증여 수요도 감소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증여 수요가 증가하고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 데는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증세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입장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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