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손해에 책임 없다’… 재능마켓의 ‘배짱 약관’

  • 동아일보

공정위, 불공정 약관 26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3대 용역 중개 플랫폼(재능마켓)의 이용자 대상 불공정 약관 수십 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9일 공정위는 숨고, 크몽, 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프리랜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능마켓은 인테리어, 수리 등의 기술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개 회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규모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높은 중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 장치 미흡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중개 과정에서 ‘이용자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꼽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고의나 중과실 범위 안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자진 변경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 이 밖에 고객의 금전적 권리나 사이버머니 환불 같은 원상회복 의무 제한 등의 불공정 조항도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재능마켓#불공정 약관#중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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