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간병인 등 443만명에 소득세 1조원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8일 14시 33분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수입금액과 세액, 환급액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올해에는 배달라이더나 학원강사 등 총 443만 명이 1조7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28일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25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보내드린다”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들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환급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이다. 환급 예상액은 총 1조7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ARS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다음 달부터 6월 2일까지다. 다만 최근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등 14만 명의 경우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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