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주지 요건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인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원래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었다. 2023년 2월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가 지난해부터 무순위 청약이 과열되자 2년 만에 다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유주택자의 청약은 금지하되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과열 우려가 있으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거주지 요건은 해당 지역, 광역권, 전국 등 3단계로 나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강남구청장이 서울시 거주자나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혹은 거주지 요건을 없애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건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지방은 물론 서울 안에서도 집값과 분양 경쟁률 차이가 벌어지면서 지역 사정에 따라 청약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무순위 청약에서 과거와 같은 높은 경쟁률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청약 1채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렸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와 외지인이 대거 몰리면서 무순위 청약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 국토부가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 인원 1000여 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40%가 유주택자였다.
일각에선 시세 차익이 큰 서울 무순위 청약 요건은 서울 거주자로 제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 경쟁이 심하다면 그 지역 실수요자가 받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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