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개 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폐업한 개 사육농장은 62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1537곳)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총 938곳이 폐업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폐업이 쉬운 300두 이하 소농뿐만 아니라 중·대농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농 538곳 중 174곳(32.3%)이 폐업을 완료했다. 폐업 완료 중·대농은 올해 325곳(60.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는 금지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 농장에 폐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을 위반해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농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을 독려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한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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