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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 이상’ 과다청약 1669명…전국 돌며 싹쓸이 ‘청약 쇼핑’ 기승
뉴스1
업데이트
2024-10-16 10:51
2024년 10월 16일 10시 51분
입력
2024-10-16 10:50
2024년 10월 1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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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약 적발 작년 다시 늘어, 70%가 ‘20·30세대’
엄태영 “내 집 마련 꿈 앗는 사회악. 별도 관리해야”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로또 분양권 당첨’을 노린 불법· 과다 청약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 단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 청약자는 총 1669명이다.
이들이 전국을 돌며 마치 쇼핑하듯 참여한 청약은 총 11만 9200회에 달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청약한 사람만 45명에 달할 만큼 과열·투기 양상을 보였다.
그중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40대 A 씨로, 최근 4년간 한 달에 3.2회꼴로 무려 155회나 청약했다. 또 다른 50세 C 씨는 전국 8개 지역을 돌며 총 87회 청약을 해 32회나 당첨했다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의 지역별 청약 현황을 보면, 서울이 46.5%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6%, 인천 8.9%, 세종 2.4%, 부산 1.6%, 대구 1.3% 등이었다. 수도권이 94%를 차지했다.
위장 전입, 위장 이혼, 통장 매매 등의 부정 청약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 청약 적발건수는 투기 열풍이 불었던 2021년 362건(전년 대비 82.8% 증가)에서 2022년 26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286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21년에는 40대가, 지난해엔 30대가, 지난해엔 10건 중 7건이 ‘20·30세대’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부정 청약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
엄태영 의원은 “불법 과다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사회악”이라며 “과다청약자는 별도 관리를 통해 투기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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