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입주자 사전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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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점검’ 방지… 일정 고지 의무화

이르면 7월부터 입주자 사전방문(사전점검)을 아파트 내부 마감 공사가 모두 끝난 뒤에 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발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행사는 내부 시공을 끝내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사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전점검 기간인데 공사가 끝나지 않아 천장, 새시, 화장실 타일 등의 시공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 과정에서 낙서 또는 인분이 발견돼 입주자 불만이 커지기도 했다.

사전점검 1개월 전까지 입주자에게 사전점검 계획을 알리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용검사권자에게만 1개월 전에 알리면 됐다.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를 보수하는 기한도 앞으로는 사용검사(입주) 후 6개월 이내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 자재 공급,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점검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아파트 점검#내부공사#입주자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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