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결국 불발…中企 “형사처벌 따른 폐업공포 빠져”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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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본회의 처리 무산
“중소기업계, 매우 통탄하고 비참한 심정”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은 서면 입장문을 내고 “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하고 비참한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이들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처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은 임기동안 중처법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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