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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유하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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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채석장 붕괴 삼표회장 기소
신안 조선소서 700㎏ 철제구조물 깔린 30대 외국인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 정기감독→노사 자율 ‘위험성평가’로 개편…내년부터 300인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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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조사
한총리 “중대재해법 완화 검토해야…불명확한 부분 있어”
‘열사병도 중대재해’…서울시, 근로자 폭염대응 총력
울산 건설현장서 60대 일용직근로자 원인미상 폭발로 숨져…중처법 조사
포천 골재장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60대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고친다…‘사업주 책임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밀폐공간 작업중 질식사고’ 절반은 사망…10년간 165명
‘10명 사상’ 에쓰오일, 외국계 첫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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