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후 하도급 피해…92곳서 대금미지급 발생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4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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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 업체 우선 보호 방안 필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이후 태영건설이 하도급을 준 건설 현장 92곳에서 대금 미지급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간한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과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92개 현장에서 대금미지급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 피해 현장은 14곳이었으며 대금지급 기일이 변경된 현장(외담대 60일→90일)이 50곳이었다. 또 결제 수단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변경된 현장이 12곳이었고, 직불 전환 된 현장도 2곳이었다. 어음할인 불가 등도 14곳이 있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태영건설 사태 외에도 향후 종합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역량있는 하도급업체들이 흑자도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정부, 국회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우선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달라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민간공사에 한해 직불합의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해야 하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발주자의 재량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며 “하도급업체는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대응 방안을 숙지해서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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