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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합법” 자신하더니…식약처 “쇼핑몰 광고 법 위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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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11:43
2023년 12월 29일 11시 43분
입력
2023-12-29 11:01
2023년 12월 29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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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박사 여에스더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탈모약을 설명하고 있다. (SNS 갈무리)(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겸 방송인이자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 포뮬러’ 대표인 여에스더씨(58)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게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출신인 A씨는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고발자 A씨가 6년 전 퇴직했다며 그의 고발이 식약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 접수되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대해 여씨는 당시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거쳤다”면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일부 문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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