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국제선 항공권’… 영업시간 외 취소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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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앞으로 평일 오후 5시 이후나 주말 등 여행사의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과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약관에는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그동안 영업시간 외에도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은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구매를 취소하면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내야 했던 것이다. 여행사들은 약관을 고쳐서 발권 당일에는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뒤에 실제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환불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환불이 늦어지면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국제선 항공권#영업시간 외 취소#불공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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