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막판 진통… ‘영구채 주식전환 문제’ 변수로 떠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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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3년간 주식전환 유예 요구
동원 “하림 요구 수용땐 공정성 위배”
채권단 “유예 여부 검토한적 없어”
파행 치달을 땐 재입찰 가능성도

국내 1위 해운사 HMM의 새 주인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영구채의 주식 전환 이슈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유력하다는 전망 속에, 다른 인수 후보인 동원그룹이 채권단에 입찰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영구채 유예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산업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원은 8일 HMM 입찰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공식 입장문을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전달했다. 동원은 공문을 통해 “채권단은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가정한 뒤 인수가를 제시하라고 고지했다”며 “하림컨소시엄의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본입찰에서 동원, 하림에 인수 희망가격, 주주 간 계약서에 대한 수정 제안을 제출받았다. 매각 측은 계약서 초안에 매각 후 3년간 배당을 연간 5000억 원 한도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두 기업에 잔여 영구채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때 하림컨소시엄은 영구채를 향후 3년 동안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채권단 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면, 하림컨소시엄의 HMM 지분은 57.9%가 유지되며 3년간 매년 최대 2895억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영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지분은 38.9%, 연간 배당금은 1945억 원 수준인데 그보다 더 높은 배당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원 측은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가정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인수 가격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하림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 관계자는 “채권단은 영구채의 주식 전환분까지 반영해 입찰 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미루는 게 가능했다면 우리도 입찰가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측은 하림이 요청한 영구채의 주식 전환 유예 여부를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일각에서 유찰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림컨소시엄은 매각 측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동원의 행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김홍국 하림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에 동행한 것을 두고 HMM 매각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림은 “무역협회와 네덜란드경제인연합회가 진행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방문과) HMM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각이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재입찰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1년 산은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매각을 위해 본입찰에 참여한 중흥건설, DS네트웍스 두 곳을 상대로 재입찰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hmm 매각#영구채 주식전환 문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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