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 필수품목 맘대로 늘리면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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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격 올릴때도 점주와 사전협의”

앞으로 필수품목 수를 일방적으로 늘린 치킨이나 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체는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가맹점주와 협의하지 않고 필수품목 가격을 불합리하게 올려서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 점주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품목 수를 늘리거나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협의 절차는 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부 혹은 본부가 정한 곳에서 사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간 업계 안팎에서는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인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점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빼앗아가며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으로는 필수품목 갑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관련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프랜차이즈#필수품목#과징금#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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