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지금보다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소주 등의 출고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정책 세미나에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포 즉시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 개념으로, 판매가격에서 이 비율만큼 뺀 금액을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 실제 도입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세 부담이 줄어 출고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세청은 복잡한 전통주의 주세 신고를 간소화하고, 막걸리에 소량의 향료만 첨가해도 주종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 부담이 5%에서 30%로 늘어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세미나에서는 국세청과 대형 주류회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수출을 성사시킨 9개 전통주 업체 사례도 소개됐다. 올 6월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를 통해 수출을 희망하는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업체 85곳을 추천받아 하이트진로 등 대형 주류회사에 전달했다. 이후 대형 주류회사가 이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통관 가능성 및 성분 분석 등을 도우면서 전통주와 증류식 소주 등 19개 제품을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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