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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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자 상환 부담 대책
가계대출 지난달에도 6조 늘어
DSR 적용대상 더 확대하기로

금융당국이 대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출을 갚거나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도 다음 달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진행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인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수료 면제 기간, 대상 등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을 줄여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의 세부 방안을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이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금융권 가계대출도 밀착 관리한다. 은행별로 가계대출의 항목별, 용도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에 대해 관리 방안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금리 상승에도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3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2000억 원 늘어 전월(5조7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으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조1000억 원 늘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사, 소비자의 대출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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