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노리고 어린이집에 전입신고… ‘위장미혼’ 쌍둥이 아빠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토부, 불법청약 218건 수사의뢰

#1. 무주택자인 A 씨는 지난해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청약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해 당첨됐다. 그는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실거주가 불가능한 자신의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넣으려면 가구주와 가구원 등 가구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을 채우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A 씨가 특공 참여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
쌍둥이를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부산에서 공공분양 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에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B 씨는 아내가 있었고, 심지어 아내가 보유한 집에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상 ‘무주택 한부모 가정’이 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신혼특공 중 한부모 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며 “B 씨는 위장 미혼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불법 청약 의심 사례 21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의 2만4263채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부정 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고, 당첨이 취소된다.

유형별로 위장 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 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 청약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 인천에 사는 한 가족은 지난해 인천에서 공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지방으로 이사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국토부에 적발됐다. 근무지가 지방으로 바뀐 후 가족이 모두 이사를 했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미룬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하는 지역 청약에 당첨되려고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짜고 당첨자가 원하는 동·호수로 계약을 변경한 ‘불법 공급’ 사례도 82건 적발됐다. 한 시행사는 당첨자 27명과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원하는 주택으로 동·호수를 임의로 바꿔줬다. 이 시행사는 계약 체결 기간에 당첨자로부터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률이 저조한 일부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청약으로 주택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 취소(주택 환수)나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특공#어린이집 전입신고#위장미혼#쌍둥이 아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