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 바닷길로 통한다[기고/고광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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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해외 직구 열풍이 불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클릭 몇 번이면 품질 좋고 저렴한 외국 물품이 며칠 만에 집에 도착한다. 2022년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건수는 1억4000만 건에 육박하며, 이는 약 4000만 건이었던 2018년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한류의 확산으로 우리 K콘텐츠 관련 제품의 전자상거래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나날이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발맞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정책의 하나로 ‘국가 간 해상 운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은 빠른 배송을 위해 주로 항공편을 이용하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는 해상 운송, 즉 바닷길을 이용하는 운송이 큰 강점을 가진다. 항공 운송에 비해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배송 시간에 큰 차이가 없어 구매자의 편의는 유지하면서도 업체의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가까이에 중국,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다. 해상 운송을 활용하기에 탁월한 지리적 이점을 지닌 것이다. 다만, 해상 운송의 효율성도 간소한 통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빛을 볼 수 있다. 물품이 아무리 빠르게 수입국에 도착하더라도 통관이 지체되어 창고료 등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항공·해상 구분 없이 간소한 통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일정 가격 이하의 개인물품은 정식 신고를 생략하고, 간이 절차를 통해 해당 물품의 품명, 가격 등 몇 가지 항목을 제출함으로써 통관이 완료된다. 중국과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간이 통관 제도가 있지만 항공 화물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해상 간이 통관 제도 도입을 이끌어냈다. 우리 실무진이 갖은 노력과 수차례 협의 끝에 얻은 성과이다. 그 결과 202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상 특송 수출액은 2016년도 대비 약 576배(36만 달러→2억719만 달러) 증가했다.

다음 과제는 우리의 최대 전자상거래 수출국 일본이다. 관세청은 일본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지속했고, 올 9월 7일, 7년 만에 열린 한일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본은 2025년 해상전자통관시스템 개편 계획에 간이 통관 제도의 반영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만 해도 연간 약 390억 원으로 추산되며, 운송업계 성장, 고용 증가 등 직간접적 경제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이 바닷길을 통해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수출 통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출 상대국의 간이 통관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 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해외 직구#해상 운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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