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농가에 최대 520만원 특별위로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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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비용-가축구입 등 지원금 2배로
농기계-생산설비 피해도 35% 지원

6,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최대 520만 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작물과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작물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야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도 2배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파대(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비용), 특별위로금 등을 포함해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약 3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작물과 가축을 다시 키울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520만 원(2인 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파대, 종자대, 묘목대 보조율은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 가운데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대파대 산정 기준 단가가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까지 산정 기준을 인상한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기존에 50%만 보조했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농기계와 생산설비 피해도 35%까지 지원한다. 기계 및 설비에 자연재난 피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에서 재배하는 콩 등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은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래 지급하기로 돼 있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호우 피해농가#특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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