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전쟁속, 해외자원개발 稅혜택 10년만에 부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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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 개정안]
채굴-탐사권, 투자-출자금 3% 공제
“광물 재자원화 투자에도 적용 추진”

내년부터 핵심광물을 비롯해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3%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치열해진 글로벌 자원 확보전으로 민간의 자원 개발과 핵심광물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서 세제 혜택이 10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일몰됐던 해외자원 개발 투자 세액공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광업권, 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한 금액의 3%까지 공제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거나 출자한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업권과 조광권은 광물을 채굴하고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원외교가 활발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 운영됐지만 실익이 없고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없어진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광물 탐사 외에 폐기 전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간 광물의 재자원화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 자원 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을 늘리고 실패 위험이 높은 광물 탐사에 대해선 공공기관이 먼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자원 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광물 전쟁#해외자원개발 稅혜택 10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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