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건설 등 28개 공사현장 대상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18일 10시 22분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도가 발주해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실태점검을 시행하며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앞서 도는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했으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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