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거래 고객 2262만명… 행안부내 담당 공무원은 10명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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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태]
‘잘살아 보자’ 취지 조합으로 출발
자산 284조에도 금감원 감독 안받아
전문가 “상시적 전문 모니터링 필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를 원점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가져야 최소한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는 농협, 신협, 수협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기관처럼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은 행안부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새마을금고를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시초는 일반 금융기관처럼 금융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잘살아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호조합”이라며 “지역 연계성이 강한 상호금융의 성격이므로 행안부가 관리 감독한다”고 했다.

문제는 행안부의 감독 수준이 금융당국처럼 고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금융자산 규모는 284조 원, 거래 고객은 2262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새마을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불과 10명뿐이다. 그마저도 금융 비전문가인 일반 공무원들로 순환보직을 한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정기·특별검사를 진행할 때마다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에도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 업무를 금융당국으로 당장 이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행안부는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계속 손에 쥐고 싶어 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가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또 하나의 ‘부실 폭탄’을 떠안기를 주저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행안부는 인사, 총무에 전문성이 있지 금융에 능통한 정부 부처가 아니다”라며 “검사와 관리 감독에 특화된 금융당국으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주체를 금감원으로 바꾼 뒤, 금고가 그동안 펼쳐온 대출 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2금융권에 준하는 자체 관리 기준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마을금고 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 2만8891명 가운데 임원만 1만3689명(2021년 기준)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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