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폐합 새마을금고, 5000만원 초과 예적금도 모두 보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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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태]
영업정지 돼도 중앙회 의결로 지급
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혜택 복원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 인출 소동이 잇따르자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불이익 없이 기존 혜택을 그대로 복원하도록 했다.

6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밝혔다. 만일 여러 지점에 5000만 원 이내로 예치해 뒀다면 각각의 금액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10일부터 5주간 연체율이 10% 이상인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점을 폐쇄하거나 인근 지점과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 차관은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경영 부실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한 뒤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객에게 예금이 지급된다. 또 예금 지급까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날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 이율을 복원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적금 재예치를 유도해 고객들의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으로,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요건과 동일하게 계좌가 복원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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