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130원 vs 9650원…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여전한 간극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4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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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표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23.07.04. 뉴시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표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2023.07.04.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의 희망 임금 간극이 여전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요구안을 각각 1만2130원, 9650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에서 8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에서 30원을 올린 것이다. 이날 회의는 양측이 추가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종료됐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몇 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금액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양측이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최종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9일)을 넘긴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조정폭이 십 원 단위에 그쳐 최종 결정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음 회의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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