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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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30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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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 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론스타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 원을, 서울시가 152억 원을 론스타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2조 1548억 원에 매입해 2010년 4조 663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투자법인 8곳에게 8000억 원 상당의 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으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1733억 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 중 153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반환을 청구하는 세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총 3000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된 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법인세의 납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청구한 규모보다는 작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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