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 경매 막으려 캠코가 채권 매입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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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금융당국, 경매 유예 추가대책 추진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영세 추심 업체의 경매를 늦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 경매 유예를 요청했는데도 영세 추심 업체가 채권을 가진 경우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유예와 관련된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다. 20, 21일로 경매 기일이 잡힌 인천 미추홀구 주택 59건 중 4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영세 추심 업체들이 경매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경매가 진행 중인 피해자 거주 주택의 경매 기일 연기, 매각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금융권의 협조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에 추심 업체들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영세 추심 업체들은 경매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매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 행위여서 금융당국이 유예를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추심 업체의 경매 강행 움직임을 막기 위해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물건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영세 추심 업체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심 업체의 채권을 대신 매입해주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가 대신 매입 주체로 나서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며 “일각에서 금융사가 추심 업체에 팔았던 채권을 다시 매입하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데, 관련된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구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당국#추심업체 경매 유예#한국자산관리공사#대신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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