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억 넘는 사업, 외부 검증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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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억서 기준 조정… 하반기 시행
“투명성 강화” 대상 4배로 늘어날 듯

올 하반기(7∼12월)부터 1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반드시 정산보고서를 외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올해 102조 원이 넘는 등 보조 사업에 투입된 국가 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부정 운용을 막기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59조6000억 원이었던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102조3000억 원으로 71.6% 급증했다.

개정안은 보조 사업 또는 간접 보조 사업의 지원 금액이 총 1억 원이 넘어가면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3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은 곳들만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의무를 지닌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관리 장치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조금이 1억 원 넘게 지원된 사업은 4만411개였다. 기존 외부 검증 대상인 3억 원 이상 사업(9079개)의 4배를 넘는 규모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 수급이나 부당 사용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등 페널티를 준다. 이미 올해부터 정부는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국고보조금#외부 검증 의무화#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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