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래 이상징후 포착…투기 의심 920건 기획조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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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들의 토지 대량 매집, 미성년자 매수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920건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법무부·국세청·관세청·농식품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한 명이 92필지를 사들이는 등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을 비롯해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외국인 매수 비율은 전체의 0.32%(65만7129건 중 2084건)로 전년 0.28%(89만618건 중 2523건)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0.59%)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락한 반면 외국인 매수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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