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 3만~5만원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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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손실 50만원 초과땐 추가지원
카톡 사용자 모두에 이모티콘 3종

카카오가 10월 대규모 서비스 먹통 사태에 따른 이용자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피해를 접수시킨 소상공인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현금 보상을 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전체 사용자에게는 이모티콘 3종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을 접수시킨 소상공인은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원받는다. 피해액 산정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서비스의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했다. 카카오는 50만 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전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카카오 측은 “피해 증빙이나 접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 지원액 규모는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는 유료로 판매하는 이모티콘 총 3종을 제공한다. 약 6000원 상당이다. 1종은 영구 사용, 2종은 9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또 상거래 사이트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쿠폰 2종(총 5000원)을 전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카카오에 따르면 개인 무료서비스 이용자의 금전 피해 주장 사례는 5273건이다. 이들에 대해 피해 인과성을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워 일괄 지원을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대리운전 기사 회원들에게 2만5000∼5만 원의 감사포인트와 최대 1만 원의 교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카카오#먹통 피해#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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