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 가졌으면 6촌도 총수 친족…‘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은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5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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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다면 5, 6촌 혈족이나 4촌인 인척도 친족에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의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가 이날 결론을 내렸다.

규제개혁위는 공정위가 단 예외 조항 중 ‘채무보증, 자금 대차’ 내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히면서도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으면 5, 6촌 혈족이나 4촌인 인척도 예외적으로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총수 및 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 자금대차 관계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주식 1% 이상 보유’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자금 대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뤄지면 다른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총수에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친족 범위 규정을 예외 없이 일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은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도 유지된다. 다만 친생자의 생부와 생모 등에 관한 표현을 더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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