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주식 등 금융소득세, 2025년 본격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세제 개편안 내년 2월 확정될 듯

민혜림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NH WM마스터즈 세무사
민혜림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NH WM마스터즈 세무사
Q.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A 씨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세금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A.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최종 통과된 법안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세제 개편안 중에서도 금융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미리 체크해보자.

주식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100억 원 이상 고액 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증권거래세 인하 등 3가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매매 차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 초과분은 27.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 이후로 2년 유예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세를 고액 주주에 대한 양도세로 변경하고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분 및 가족 합산 기준도 폐지해 종목당 100억 원 미만을 보유한 투자자의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없어진다. 현재는 코스피 종목 1% 이상 또는 가족 합산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주식 투자자가 매매 차익에 대해 대주주 양도세를 낸다. 아울러 내년으로 예정된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기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채권 투자자가 눈여겨볼 세제 개편안은 채권 매매 차익의 과세 전환과 개인투자용 국채 신설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그동안 비과세이던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입 시기는 내년이 아닌 2025년으로 미뤄진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도 주목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수요를 늘리고 개인의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이를 만기(10년, 20년)까지 보유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할 경우 정부가 30%의 가산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 한도로 매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일에 수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가산금리 혜택에 더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없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려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또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세제 개편안에 담긴 관련 내용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장기 채권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향후 시행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계좌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연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3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소득세 역시 종합소득 합산 방식과 15% 분리과세 방식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은 국회 합의와 대통령령 개정 시기를 고려하면 내년 2월은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 내용이 금융투자자의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민혜림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NH WM마스터즈 세무사
#주식#금융소득세#세제 개편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