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엔 값 올려받겠다”…‘편의점 심야할증제’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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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7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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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최저임금 올라…생존권 주장 취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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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새벽 시간대인 오전 1~6시 물건 가격을 3~5%가량 더 비싸게 받는 ‘편의점 심야할증제도’ 도입을 요구하면서 찬반 여론이 일었다. 관련 업주는 논란이 거세지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이 더욱 힘들어져 생존권을 주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 협회장은 지난 6일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심야할증제도를 꺼낸 이유는 배수진 같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계 회장은 “내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에 주휴수당을 합치면 1만1544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을 더하면 1만2500원, 퇴직금을 합치면 거의 1만3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숨겨진 플러스 29%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계 회장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상황이 더욱 힘들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는 전기료도 인상된다고 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 연봉이 내년에는 ‘500만 원 삭감된다’ 이렇게 통보받은 것”이라며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생계가 막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그(새벽) 시간에 편의점에 안 가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 ‘매출이 더 떨어지시지 않겠나’ 등의 지적이 나왔다. 계 회장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점주를 위한 보호장치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편의점 본사와 정부가 응답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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