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설공사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만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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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4일부터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관련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만 원의 정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접수 장소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다. 신고자는 부당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지역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3일(오늘) 이런 내용의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원센터는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각종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기구이다.

현재는 갑질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갑질 행사자에 대해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 불공정계약, 불법하도급 신고하면 포상금
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신고대상은 크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와 기술인에 대한 갑질 등 두 개 부문으로 나뉜다.

신고 대상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는 다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된다. ①불공정계약부터 ②불법하도급 ③대금지급 위반 ④불공정 행위 ⑤기타 관련 법령 위반 등이다.

불공정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22조 5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변경이나 공사내용 변경 등으로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인정하기 않거나 오히려 떠넘기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불법하도급은 건산법 29조 위반 행위이다. 일괄하도급 금지 및 재하도급 금지 등을 위반하거나 도급받은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대금지급 위반은 건산법 34조 위반으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고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불공정행위는 건산법 38조와 관련된 것이다. 하도급공사 시공 시 자재구입처를 지정하는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각종 민원처리나 임시시설물 설치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떠넘기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기타 행위는 건산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 채용이나 건설기계 임대 시 부당 청탁·압력·강요 등을 행사하거나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기술인에 대한 갑질은 ①부당행위와 ②불이익으로 세분화된다. 부당행위는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나 준공검사,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 왜곡하도록 강요하거나 거짓으로 증인·서명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불이익은 부당행위 거부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행위를 말한다.
● 갑질 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청장’)이 운영을 맡는다. 즉 신고접수와 처리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챙긴다는 뜻이다.

지원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검토 및 제재처분을 요청하며, 처리결과의 사후관리와 신고포상금 지급을 책임진다. 청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지원센터에 10명 이내의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갑질에 대해 위반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불공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이달 27일까지 진행된다”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조치는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침 고시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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