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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들썩’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21 09:29
2022년 4월 21일 09시 29분
입력
2022-04-21 09:10
2022년 4월 21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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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말 완료 예정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26일 지정 만료를 앞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간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 이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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