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수출통제 대상서 한국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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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수출때 美허가 안받아도 돼
대한항공, 2주간 모스크바 운항 중단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폴란드 프셰미실 중앙역에서 한 우크라이나인이 수도 키이우에서 열차를 타고온 인파 속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인 폴란드 프셰미실 중앙역에서 한 우크라이나인이 수도 키이우에서 열차를 타고온 인파 속에서 가족을 찾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를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했다. 반도체, 컴퓨터 등 미국의 FDPR 적용을 받는 제품은 앞으로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상무부와 백악관 당국자들을 만난 뒤 “FDPR 면제 대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국 쪽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르면 4일 관보에 게시한다.

미국의 FDPR에 따라 한국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면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면제 조치로 통제 주체가 미국에서 한국 정부로 바뀌게 됐다. 여 본부장은 “(면제 대상국에 포함이 안 될 경우) 미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 (통제를) 하다 보니 여러모로 불확실하고 기업 입장에선 행정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항공 및 해운 물류가 막혀 사실상 수출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계 1, 2위 선사인 MSC와 머스크를 비롯해 일본 ONE, 프랑스 CMA CGM 등 세계 주요 선사들은 러시아 입항을 포함한 모든 대러 해운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도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2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연료 보급이 불가능해서다. 이달 18일까지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화물기도 인천에서 바로 유럽 목적지로 향한다.

한국무역협회가 3일까지 집계한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애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총 302건의 접수 사항 중 대금 결제(56.2%) 애로에 이어 물류(31.1%)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미국#러시아#수출통제#한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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